검찰은 이날 국정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국정원 광주지부장(1급) 이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소 친분이 있던 민간인 박모씨에게 국정원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전직 감찰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씨가 국정원 감찰 자료를 확보해 유출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씨가 도청 문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안보상 이유로 국제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필요하면 이 관계자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 문건’에 등장하는 60여명의 통화사실 여부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국정원 감찰실장과 감청 담당 실무자 등에 대해 그동안 폭넓게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문건의 출처 등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러가지 협조 요청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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