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주초 재협상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주초부터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 수정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수사대상의 제한 여부를 놓고 양당간 이견이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 총장은 23일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 재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 총장도 “협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3,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협상은 총무 라인이 나서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달 말까지 집중 협상을 벌여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14일 특검법 공포 직전 물밑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한 △수사기간 최장 100일로 단축 △북측 계좌 및 북측 인사의 실명 비공개 △수사기밀 공표시 처벌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당초 당론대로 대북송금 경로 전반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의 본질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요구”라며 일축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중간수사발표를 하지 말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이어서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이 총장은 23일 불교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대북송금사건 특검 과정에서)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서면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게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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