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5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윤리규정 제정작업을 마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민정수석실이 마련한 윤리규정에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사적인 청탁 △업무계통을 벗어난 비선(비線) 또는 측근을 통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인사 및 이권 개입을 금지하고 각종 유가증권 선물 향응 접대 등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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