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처들은 대부분 브리핑과 출입기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백악관이나 국무부처럼 신원조회와 브리핑 참석 실적 등을 고려해 상시출입증을 주는 곳도 있고 브리핑이 있을 때만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각 부처의 대변인들은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참모들로부터 기자들의 예상 질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브리핑에 나온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기자들과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브리핑에서 거짓말을 하면 대변인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 관행이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주요 기관에는 브리핑룸과 함께 유력 언론사들을 위한 기자실과 회사별 부스도 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경우 48개 좌석은 주요 신문 방송과 통신사의 이름이 새겨진 고정석이다. 나름대로 영향력과 매체 특성 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질문 기회도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준다. 고정석이 없는 기자는 뒷자리에 서서 취재한다.
또 주요 이슈가 있으면 고위 관리들이 이슈와 관련 있거나 영향력이 큰 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자주 한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되지만 약속을 하거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전화취재는 제약이 없다. 공무원이 기자를 만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日…언론접촉 결과 사후보고 의무조항 없어▼
일본의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언론매체의 정부 부처 취재는 한국의 기자단에 해당하는 ‘기자클럽’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 부처 외에도 주요 취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자클럽은 도쿄(東京)에만 100여개, 전국적으로는 800여개에 이른다.
일본신문협회는 1949년 ‘기자클럽에 관한 신문협회 방침’을 정해 기자클럽을 ‘공공기관을 취재하는 기자가 친목과 사교를 위해 만든 조직’으로 규정했다. 즉 기자클럽은 ‘취재기관’이 아니라 기자의 친목기관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부처가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하거나 공식논평을 할 때는 기자클럽에 소속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자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사의 직접 취재는 쉽지 않다. 부처별로 브리핑룸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개 기자클럽에 붙어 있는 기자회견실을 이용한다.
정부 부처를 취재할 때는 대개 사전에 홍보실을 통해 취재 협조를 요청한다. 개별 접촉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자클럽의 영향력이 큰 부처의 경우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기자클럽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할 때 해당 공무원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취재 대상 공무원이 언론접촉 결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없다. 다만 상사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기자클럽제도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자가 기자회견장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폐쇄성이 있다. 이런 비판이 높아지자 1993년 외국언론인도 기자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클럽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나 언론사측은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佛…공무원-기자 私的관계 따라 심층 취재▼
프랑스의 취재시스템은 취재원과 기자의 재량을 최대한 보장한다. 나치시대를 겪은 이후 전체주의적인 규제를 기피하는 사회분위기에서 똑같이 따라야 하는 취재지침은 상상할 수 없다.
정부 부처의 회의나 행사, 정책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공평하게 알려준다. 출입기자제도는 없고 등록된 기자클럽에서 브리핑 내용과 일시 등을 통보한다.
197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분류한 ‘국가보위나 외교정책과 관련된 기밀사항’ ‘화폐나 공공신용에 관한 기밀사항’ ‘안보와 공공안전에 관한 기밀사항’ ‘개인 및 의료서류에 관한 기밀사항’ 등 8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적 서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성격인 행정서류접근위원회(CADA)가 정보 공개와 관련한 불만사항이나 어려움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을 처음 만나려면 공보관을 통해 공식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 전화를 통한 취재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과 개인적으로 안면을 익힌 후에는 전적으로 공무원과 기자의 재량에 따라 취재를 할 수 있다. 깊이 있는 취재는 주로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무실 방문 취재는 공무원 근무 여건상 쉽지 않다. 사무실이 비좁은 데다 테러 방지를 위해 정부 건물에 들어가려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재는 주로 점심 저녁 등 식사를 함께 하며 이뤄진다. 2, 3시간씩 식사를 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언론 규제를 위한 기관이 없으며 파리나 지방일간지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연맹, 신문발행인협회, 각종 기자협회가 일부 자율규제 기능을 하고 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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