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미리 시험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2006년경 헌법 개정 때에 최적의 제도를 헌법에 담아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의 통치행태가 변칙적 비정상적인 결정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어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직속기구의 일부를 국회로 귀속시키면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고, 감사원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국정전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감사원이 그 같은 기능을 맡아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헌법 97조에 감사원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 회계검사 기능만 분리시켜 국회에 이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정당간 이해상충으로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중복감사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 범위 내에서 국회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감사원 내 국회감사청구 전담부서 신설 △감사원 인력의 국회 파견 △필요시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 감사결과 설명 등을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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