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관리 후속조치]3년 미만 불법 체류 구제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57분


정부는 이달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노동자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4년 미만인 경우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출국하면 별도의 절차나 비용 없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관리제 도입시 우려되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 중 차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앞당겨 개최했다.

현행 산업연수제 대신 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고용관리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관리제 도입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적발 즉시 강제 출국시키는 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4월1일부터 새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일체의 구제조치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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