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4년 미만인 경우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출국하면 별도의 절차나 비용 없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관리제 도입시 우려되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 중 차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앞당겨 개최했다.
현행 산업연수제 대신 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고용관리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관리제 도입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적발 즉시 강제 출국시키는 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4월1일부터 새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일체의 구제조치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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