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과격한 표현이 협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공방과 함께 다른 사이트에 비슷한 글을 올린 네티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토론회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대검 홈페이지의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저승사자’라는 ID로 박 검사에게 “가족까지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는 등 협박하는 글을 1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김씨는 또 박 검사가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의 대학 학번을 언급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특히 ‘박XX는 내 손으로 꼭 죽인다’ ‘박XX를 토막낼까, 아니면 시너로 태워 죽일까’ 등의 협박성 글도 올려 박 검사와 그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게시한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항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검사에게 항의성 e메일을 보냈던 여교사가 지난달 26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 ‘보복성 조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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