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 관공서 저공해차 구입의무화

  • 입력 2003년 4월 2일 18시 52분


환경부는 2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관리제와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입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해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의 골자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지역별, 사업장별로 규제하는 것. 특별법을 적용 받는 각 업체는 할당된 배출 허용량의 일부를 서로 사고 팔 수도 있으나 환경부가 정한 배출허용총량을 어기면 초과부담금을 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아무리 많은 양을 배출해도 규제를 가하지 않는 ‘농도 규제’에 머물러 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략팀을 구성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산업계에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연내 제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또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세제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의무화하고 현재 휘발유 값의 58% 정도인 경유 가격을 2006년 7월 이후 8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난개발에 따른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전국을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며 △자연환경보전법을 연내에 개정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개발사업 전에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특별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염총량을 잘 지키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반면 위반하는 곳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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