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해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의 골자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지역별, 사업장별로 규제하는 것. 특별법을 적용 받는 각 업체는 할당된 배출 허용량의 일부를 서로 사고 팔 수도 있으나 환경부가 정한 배출허용총량을 어기면 초과부담금을 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아무리 많은 양을 배출해도 규제를 가하지 않는 ‘농도 규제’에 머물러 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략팀을 구성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산업계에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연내 제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또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세제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의무화하고 현재 휘발유 값의 58% 정도인 경유 가격을 2006년 7월 이후 8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난개발에 따른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전국을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며 △자연환경보전법을 연내에 개정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개발사업 전에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특별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염총량을 잘 지키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반면 위반하는 곳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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