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7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들에게 실무협상을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수사 기간 최대 100일로 단축 △북한측 인사 및 계좌 익명처리 △수사내용 유출시 처벌조항 삽입 등의 3개항과 함께 수사 대상도 송금 과정은 제외하고 국내 자금조성 부문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측은 “송금 과정 수사는 특검의 본질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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