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11일 처리키로

  • 입력 2003년 4월 7일 19시 03분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7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들에게 실무협상을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수사 기간 최대 100일로 단축 △북한측 인사 및 계좌 익명처리 △수사내용 유출시 처벌조항 삽입 등의 3개항과 함께 수사 대상도 송금 과정은 제외하고 국내 자금조성 부문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측은 “송금 과정 수사는 특검의 본질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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