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남북 교류의 현실과 법령 미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합법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대북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남남(南南)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 상호원조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비준에 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주요 대북합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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