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는 최근 고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정원의 각종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분으로 배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른 법적 논란과 보안 문제를 따지기 위해 서 교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정보위는 또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고 후보자의 재야 활동을 듣기 위해 홍근수 목사를, 국정원의 인사 및 수사권 존폐문제 등을 묻기 위해 국정원 전 간부 강신호 심상동씨 등 모두 4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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