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평 민주당의원 음주운전 벌금-면허정지

  • 입력 2003년 4월 10일 18시 30분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사진) 의원이 9일 오후 11시경 지역구(서울 관악갑)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역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자택에서 400m 떨어진 음식점에서 열린 봉천동 일대 상가번영회 모임에 참석해 소주 3, 4잔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현장에서는 마침 모 방송사 취재진이 음주적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단속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이 의원은 혈중알코올 농도 0.07%가 나오자 인근 관악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고 면허정지와 벌금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구 행사에 늦게 참석해 운전기사를 기다리게 하기가 미안해 돌려보낸 뒤 집 앞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소 낮 시간의 공무 외에는 손수 운전을 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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