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군장관 위장전입 의혹" 권영세의원 대정부질문 공방

  • 입력 2003년 4월 10일 18시 52분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10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호군(朴虎君) 과학기술부 장관이 1985년 6월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림 가락아파트로 전입할 당시 주소지의 주민등록색인부엔 같은 시기에 박 장관 가족 이외에도 최모씨의 직계가족 5명이 동시에 등재돼있다”며 “박 장관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미리 위장전입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측은 대정부 질문 직후 “박 장관은 6개월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직후인 86년 1월에 당초 살고 있던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주택공급규정상 의무거주기간만 채우기 위해 그 기간동안만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장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장 전입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바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병을 앓아 이사를 미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측은 또 기자가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았느냐”고 묻자 “아내의 병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느라 실제 살지는 못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나라종금 정관계 로비의혹과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권영세 의원 등은 “김호준(金浩準) 나라종금 대주주의 로비대상이 여권의 ‘의원급 이상 실세’였다는 얘기를 감안할 때 결국 문제가 된 돈의 최종 귀착지는 대통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광근(張光根) 의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염동연(廉東淵)씨가 수수한 금품에 대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대가가 없었다’고 말하는 등 예단성 발언을 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 등은 정부의 ‘신 취재지침’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인용하며 “노무현 정부는 언론에 대한 개혁을 말하기 전에 언론에 대한 개입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선 현실과 괴리된 초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나라종금에 대한 청와대 인사들의 (예단성)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진실을 추구한 수사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국가보안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이 특정 언론에 불리한 안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정보를 공평하게 개방하는 것이 특정 언론에 불리하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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