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EU측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존중하나 인권위의 결의안 채택이 남북관계 개선에 역작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EU측의 인권 결의안 제출을 반대, 이를 무산시켰다.
전문과 6개항으로 구성된 EU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시한 뒤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인한 자국민의 인접국 행을 반역으로 규정, 감금과 비인간적인 처벌 및 사형(死刑)에 처하지 말라’며 탈북자 처벌 금지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사상과 종교,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 공개 처형과 정치적 사형 △광범위한 집단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 △어린이의 영양 부족 △여성의 권리 침해 등을 규탄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은 국제 인권단체의 자유로운 접근과 고문방지 협약 가입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금명간 EU 의장국인 그리스가 EU를 대표해 제출한 이 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에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는 제네바 북한대표부 김성철 참사관은 “우리는 결단코 그 결의안에 반대한다. 이번 결의안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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