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권 집단소송-외국인고용허가제 등 "이달중 처리"

  • 입력 2003년 4월 1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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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안, 친양(親養)제 도입을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9일 당-청 정례 협의회에서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과 조속 처리 필요 사유, 추진 현황, 여야 합의 여부, 추진대책 등을 적은 자료를 당측에 전달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 에 대해 야당은 입장 표명이 없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정 간담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반대) 의원에겐 (그 취지를) 설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자료는 또 11개 법안 중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과 노사간 의견 차가 큰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대해선 별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정책실이 작성해 당에 제시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필요 법률안 현황 .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청와대가 당에 제시한 4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 법률안
법안 법안 내용처리 필요 사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자문회의 당연직 및 위촉 위원의 구성과 임기 조정
-전문가회의 신설
위원회의 조속한 정비 운영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기업의 허위공시, 부실감사, 주가조작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주식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관련법-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등에게 프로그램저작권 및 감청설비 관련 범죄 단속권 부여한미간 지적재산권 통상마찰 해소
민법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친양제 도입 등양성평등 실현
저작권법-데이터베이스 투자자에게 5년간 저작권 부여
-도서관간 복제·전송시 법정허락제 도입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요건 규정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시급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법률-간접적으로 남녀 차별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남녀차별로 보도록 규정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강화
남녀 성차별에 대한 조속한 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 법률-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근본적인 외국인력제도마련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의 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통합해 보험료 납부 편의 도모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5인 미만 사업장 부과고지제 신설
-연체금 징수기간 축소(60→36개월)
법률 시행(2004년 1월 예정)을 위한 시행령 제정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주택건설촉진법-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정하고, 이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7월)과 연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피해 지원 기준 및 절차 명확화
-특별기금 설치 운영(기금은 1단계로 7년간 8000억원 규모로 정부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으로 조성)
한-칠레 FTA 비준 동의위한 입법
근로기준법-법정근로시간 단축(44→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를 15∼25일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 촉진방안 도입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3개월)
법안 처리 지연시 금년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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