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재산추적을 위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전산조회에 협조하겠다는 동의서와 전산조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확약서도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자진해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명시 신청 취하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2204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1월 31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치자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으며 15일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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