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임후 6개월 지나야 산하기관장으로 갈 수 있다

  • 입력 2003년 4월 1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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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 가려면 공직에서 물러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산하단체장 선임을 위해서는 이사회나 장관 제청에 앞서 반드시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산하단체 인사운영 쇄신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이 밝혔다.

이 지침은 공기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400여개에 달하는 정부산하단체에 적용되며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산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사장추천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사장추천위는 적격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했다. 또 사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과 경영 성과 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산하단체의 성격에 따라 △수익창출 등 기업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기관 △국민에게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기능과 위상 재정립 및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기관 등으로 구분해 인선방식을 달리 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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