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 (단위:만원) | |
유형 | 기준액 |
○ 1급 중앙기관장 ○ 1급 보조기관 ○ 2·3급 기관장 ○ 2·3급 보조기관 “갑” ○ 2·3급 보조기관 “을” ○ 복수직 3급 “갑” ○ 복수직 3급 “을” ○ 4급 기관장 ○ 4급 보조기관 “갑” ○ 4급 보조기관 “을” ○ 4급 복수직 ○ 5급 기관장 ○ 5급 보조기관 ○ 6·7급 기관장 ○ 6·7급 보조기관 |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15 15 8 8 5 |
갑·을 구분 기준, 갑:직제상 정원 6명 이상, 을:직제상 정원 5명 이하. (자료:기획예산처) |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공무원 판공비(辦公費)’ 발언 이후 판공비의 운용 실태와 규모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유 수석 발언이 있기 전에도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규모와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유 수석의 발언 요지=유 수석은 “내 판공비가 월 500만원인데 부처의 주무 과장급 이상 국장들의 판공비가 나보다 훨씬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친구들과 만나거나 가족과 회식을 할 때도 판공비를 쓴다”고 밝혔다. 공무원 판공비는 모두 국민 세금인 만큼 강제 보고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유 수석의 발언대로 판공비가 사적(私的)으로 쓰이거나 불투명하게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판공비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유 수석의 발언은 일부 오해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또 판공비 액수는 부처별, 직급별, 직책별로 크게 다른데다 대부분 유 수석이 제시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친다.
▽업무추진비(판공비)란=정부는 판공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공식 용어로 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 111조5000억원의 1% 수준인 약 1조3000억원. 이 가운데 접대성 경비는 1100억원가량이다.
정해방(丁海昉) 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실상이 이런데도 업무추진비 전체가 접대성 경비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예산을 짤 때 접대성 경비는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접대성 경비 △급여성 경비 △사기진작성 경비 △품위유지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예산처의 공식 분류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월정직책급, 특정업무수행경비, 관서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정원가산금 등으로 나눠진다.
▽접대성 또는 품위유지성 업무추진비=가장 대표적인 접대성 경비는 관서업무수행경비다. 이 안에는 각 기관이 대민(對民)활동, 대(對)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간담회 등을 할 때 쓰는 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일반업무비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필요한 접대비 연회비 해외출장경비, 체육대회비용, 공식행사비용, 동호회 지원 경비 등으로 쓰인다.
이 가운데 해외출장경비의 경우 1개국 1회 출장을 기준으로 장관은 △정액경비 1500달러 △연회비 2000달러 △선물비 1000달러 △부대경비 900달러, 차관은 △정액경비 1000달러 △연회비 1500달러 △선물비 500달러 △부대경비 600달러를 각각 받는다. 1급과 국장급은 정액경비 500달러와 연회비 500달러만 지원된다.
정원가산금은 중앙관서의 기관장과 부기관장,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집행하는 경비로 인원수에 따라 지급된다. 축의금 조의금 직원사기 진작비로 쓸 수 있다.
▽급여성 업무추진비와 기타=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받는 돈으로 사실상 급여라고 볼 수 있다.
월정직책급은 직책을 갖고 있는 간부들에게 월정액(月定額)으로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다. 1급 중앙기관장은 75만원, 2·3급 기관장이 65만원, 4급 기관장이 40만원, 5급 기관장이 15만원을 받는다. 월정직책급은 급여가 아니지만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써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특정한 공무원들에게만 월정액으로 지급된다. 수사활동비 근로감독활동비 국세조사활동비 예산편성활동비 감사활동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소액 경비를 편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목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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