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말썽이 나자 “북한의 인권 실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계량화된 자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 비정부기구(NGO)들의 조사보고, 미 국무부와 국제사면위원회(AI)의 인권보고서 등 생생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심기까지 고려해 답변을 피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김 위원장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을 촉구하는 일이야말로 인권위의 기본 업무에 속한다. 그런 일을 안했다면 김 위원장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기 때문에 반성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는 당당히 몰라서 대답 못한다는 식이다.
인권위는 이처럼 소관업무에는 소홀하면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 정부 안에서도 한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된 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라크 국민이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겪은 인권침해는 자료가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전성명을 낼 수 있었단 말인가.
유럽연합(EU)이 최근 유엔 인권위에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무 기관인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방향감각조차 못 잡고 있는 느낌이다. 인권위는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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