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종교 의견 표현,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시민의 정보 접근권,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과 처우, 공개처형과 정치적 이유의 사형, 광범위한 강제노동, 죄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수용소의 존재
▲장기적으로 어린이의 육체와 정신의 발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부족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가 이 같은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데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
▲고문방지협약 가입
▲인도적 이유로 인한 자국민의 인접국 행을 반역으로 규정, 감금과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사형 금지
▲외국인 납치와 관련한 미해결 문제의 분명하고 투명한 해소
▲인도적 기구, 특히 유엔 전문기구 등의 자유로운 북한 접근
▲식량 지원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배분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 감시 허용
제네바=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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