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제출 신문시장 직접 제재案 정부-민간위원 의견충돌

  • 입력 2003년 4월 16일 18시 29분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위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개정안은 현재 신문고시 11조가 ‘공정경쟁 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 우선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측은 11조를 부분 수정하지 말고 아예 폐지할 것을, 신문협회측은 11조의 존치를 각각 주장했다고 규개위 관계자는 전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공정위측은 거듭 원안 통과를 위원들에게 촉구했으나 일부 민간위원들은 “우선처리 조항이 사라진다고 신문시장이 깨끗해진다는 분석이 있느냐”며 규제강화의 근거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원들은 결국 “이해관계가 팽팽한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규개위는 일단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신문고시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되 ‘중요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전체회의로 넘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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