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현재 경기 과천시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신문 공동배달제와 관련해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공동배달주식회사 등 신문업계의 수용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해 (이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신문 공동배달제를 주관하고 있는 신문업계로부터 아직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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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또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언론사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에 가깝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화부도 이에 따른 정책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신문고시가 개정되면 신문시장이 자율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것이 시장질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언론사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을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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