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31단독 윤정근(尹正根)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 첫 기일에 앞서 일정상의 이유 등이 포함된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사유서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찰로부터) 병풍 수사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박영관(朴榮琯·현 전주지검 차장)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첫 번째 공판 기일 이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 이 의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박 차장은 문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5일 오후 2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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