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2000년 8월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이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정치자금 내용을 신고했다는 보고를 받고 매우 고통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받은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폐기한 것에 대해 “회계책임자가 허위로 신고한 뒤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후원자 명단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00년도분 후원금으로 들어온 정치자금 가운데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에게서 받은 2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4500여만원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선관위에도 이 부분을 빼고 허위 신고했다고 지난해 3월 양심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양심선언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에게 2000년 8월 정치자금 2000만원을 건네준 뒤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권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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