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17 18:472003년 4월 1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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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안기부 예산 횡령 과정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혐의나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워 일단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해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95년 6·27 지방선거와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로부터 지원받은 1197억원의 전달 경위, 예산 불법 전용 과정, 배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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