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특검법 개정문제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북한 인사 및 북한 계좌는 익명을 보장하고,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수사의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빼는 문제는 여야간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수사기간 축소 문제는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축소 불가’ 의견을 수용해 특검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박 대행이 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에 대한 국론분열상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직접 토론에 나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행은 이 자리에서 5공 정부의 언론통폐합과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거론하면서 “역대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현 정부가 언론의 취재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거 정권과 언론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며, 취재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