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전세금으로 건넨 6억원 가운데 상당한 돈이 현금이어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 강제 구인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금의 출처가 떳떳한 곳이라면 당당하게 나와서 진술해야 할 텐데 장씨가 나오지 않는 것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양건설 김병량(金炳良) 전 회장 처제 장모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6억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이 전 총재의 인척인 장씨에게 건네진 뒤 빌라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 수표는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의 인척 장씨에게 누군가가 사업상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보강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997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측이 이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장씨가 김 전 회장측에서 6억원을 건네받아 빌라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며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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