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치료 체세포복제 허용…생명윤리법안 규개위 통과

  • 입력 2003년 4월 19일 00시 30분


국무총리실은 18일 제114차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정안을 법제처에 넘겨 심사를 거친 뒤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규개위를 통과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를 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제정안에는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었다. 다만 연구 허용의 범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복지부와 과학기술부 등 부처간 의견 차이로 2년여를 끌어 온 생명윤리법은 부처간 의견 조율에 따른 단일안 마련과 규개위 통과로 제정에 한걸음 다가섰다.

그동안 과학계와 의료계는 인간복제 금지에 찬성하면서도 체세포 복제는 외국의 입법동향 등 국제적 추세를 봐가며 결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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