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장씨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장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장씨가 돈의 출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다른 방법으로 돈의 출처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가 전달한 6억원이 모두 현금으로 건네져 장씨의 계좌를 직접 추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고발과 진정 내용에는 기양건설의 6억원짜리 수표가 전세금으로 갔다는 의혹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고발 내용 중 기양건설의 다른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도 포함돼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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