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총수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지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특히 이번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상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선례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도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명기했다. 서 교수에 대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시각은 고 후보자의 경우보다 더욱 부정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서 교수의 친북 편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청문회 대상도 아니나 이 역시 국회의 뜻을 따르는 게 합당할 것이다.
물론 서 교수는 “북한은 적대관계이자 평화통일의 상대자라는 이중적 현실에서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학자로서 ‘균형적 대북 인식’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군과 함께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원 간부가 대북인식에서 균형부터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서 교수가 자신의 대북 인식을 고집한다면 스스로 국정원 정무직을 사양하고 학계에 남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비록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이 대북정책의 큰 줄기라 하더라도 국정원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상정하고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회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에 대한 노 대통령의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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