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27 18:042003년 4월 2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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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새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 의사를 표기하고 이미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발급받을 때 기재토록 했다.
남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1500여명씩 늘어나는데도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8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 여부를 면허증에 기록해 두면 뇌사시 원활하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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