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우선 고의적으로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많은 의사, 변호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관리하는 ‘자영사업자 조사 전담반’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전담반별로 세법위반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 국제조사요원 등 7∼8명의 조사전문가로 구성돼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는 업무만 맡는다.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청에는 조사 전담반이 3개반 정도 구성돼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지역에는 세무서(서초, 역삼, 반포, 삼성, 강남)별로 조사 전담반이 설치된다.
국세청은 이들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적발한 고소득 전문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 개편안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와 조사요원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담당부서 사무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납세자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로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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