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를 위해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개정안은 법의 임의적 집행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996년 이래 계속돼 온 신문협회의 ‘자율관리 우선 원칙’이 폐지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 협회의 자율규제 명분과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회원사들의 경품 관련 위반 건수가 지난해 월평균 44건에서 올해 1월은 9건, 2월은 7건으로 격감하는 등 신문시장 자율규제가 정착돼 가는데 공정위가 직권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석현 신문협회장은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공정거래위가 단발적 선별적 직권 조사를 할 경우 시장질서 정상화보다 편파조사나 표적조사 시비만 불러올 것”이라며 “자율규제 원칙을 흔드는 신문고시 개정보다 신문협회의 지도감독 기능강화와 공정거래위의 업무협조체제 강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신문협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선 자율 후 타율’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회의 자율로 처리 곤란한 사건의 처리 절차를 명시한 새 ‘양해각서안’을 확정했다. 새 양해각서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정기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에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 경제 1분과위는 30일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신문협회의 자율 우선 처리 조항을 삭제한 공정위의 개정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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