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규제’ 이달 중순 발효…규개委 의결

  • 입력 2003년 5월 2일 23시 37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시 개정안이 2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중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2일 안문석(安文錫·고려대 교수)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규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문고시 개정안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신문시장의 모든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직접 규제하되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신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신문협회가 위반행위를 처리토록 한 수정안이다.

▼관련기사▼

- 정부 언제든 신문사 직접규제
…언론 비판·감시 기능 위축우려

규개위는 대신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부의 직접 규제와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절충해서 만들었던 수정안을 폐기했다,

경제1분과위는 당초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 △위반 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 액수가 소액인 경우 △기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엔 규약의 적용 처리를 사업자단체에 위임한다는 3개의 단서 규정을 신문고시 개정안에 달았었다. 그러나 규개위 전체회의는 이 중 앞의 2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전체회의 수정안은 이 같은 단서 조항과는 별도로 ‘공정위는 수정안의 단서 규정에 대해 앞으로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조건으로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이날 규개위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찬성 14, 반대 3, 기권 1표로 표결 처리됐다.

규개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신문시장의 위반행위를 공정위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신문협회의 자율처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 신문협회와 협의한 사항의 경우엔 신문협회가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의 신문고시에서 공정경쟁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 주체는 신문협회였으나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주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1분과위 수정안은 규제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신문사들이 대대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단서 규정의 조항 2개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신문협회 “타율규제 밀어붙인 의도 뭐냐”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洪錫炫)는 2일 “정부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하도록 하는 신문고시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신문고시 개정 확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우리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타율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자정 의지를 보였고 이미 그런 자정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굳이 일방통행식 타율규제안을 밀어붙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신문고시 개정으로 우리의 자율규제 명분은 상실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신문고시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지침 마련에 있어 임의적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문 산업의 자유경쟁을 해치지 않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우리는 공정위가 개정된 신문고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공정한 잣대를 들고 나오는지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