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최종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해야 그들(미국)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책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미 군정과 주한미군 군사고문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으며, 특히 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4·3계엄령(1948년 11월 17일 선포∼12월 31일 해제)의 경우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선포했기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논쟁이 있었다고 전하고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4·3위원회는 이날 582쪽 분량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위원회 홈페이지(www.jeju43.go.kr) 등에 공개했으며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9월 28일까지 수정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보고서는 4·3사건 피해자 수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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