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서 징역4년 구형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32분


서울지검 특수2부는 13일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사진)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걸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된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4000만원을,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600여만원이 선고된 최규선(崔圭善)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 10시반.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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