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에 대한 서울지법 형사23부의 속행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25·여)는 “지난해 3월경 최씨와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최씨가 ‘노무현 쪽에서 돈을 받으러 왔다 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운영했던 UI홀딩컴퍼니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이씨는 “최씨가 ‘노무현인지 이회창인지가 돈을 받으러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이회창은 못 듣고 기억나는 건 노무현인지 아무개인지라는 말이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또 “당시 점심을 먹을 때 TV에서 노무현 주름을 봤던 것 같아 최씨가 노무현 이름을 말했던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 이회창인지는 기억에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씨가 이 전 총재는 물론 노 대통령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노 대통령측이 돈을 받으러 왔다는 말을 이씨 등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씨도 이날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노 대통령측에서 돈을 받으러 온 적도 없다”며 이씨의 증언을 부인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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