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한 탈북자 60여명의 경우 생명과 신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아닌 탈북자들의 밀입국 알선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당 30만∼45만원에 구입한 한국여권에 탈북자의 사진을 갈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 중국에 있는 탈북자 60여명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준 대가로 1인당 1000만원씩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정부가 탈북자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8주간 교육을 시킨 뒤 3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점을 노려 이들을 ‘외상 밀입국’시킨 뒤 지원금이 나오면 알선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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