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一家자산 모두 압수수색해야” 변협신문 주장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40분


1891억여원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측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은 최근 발행된 제81호 사설에서 “전씨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금이 확정됐는데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전씨 및 일가친척, 친지들의 자산을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또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씨는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현금 재산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우기는 등 해괴한 행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마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설 땅은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전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전씨를 응징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 후세에 전씨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권력을 찬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고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전씨의 큰 아들 재국씨가 경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전씨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전씨의 추징금 확정액 2205억원 중 19일 현재까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겨우 314억여원(14.3%)인 반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확정액 2628억원 중 2073억원(78%)이 국고로 환수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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