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사관학교 출신 현역 및 예비역 장교 40명은 19일 “영화 ‘나비’의 일부 대사와 장면이 3사관학교 출신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만큼 영화상영을 중지시켜 달라”며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영화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육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영화 중 일부 대사는 마치 대위가 화분 심부름이나 하는 것처럼 묘사해 3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천시받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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