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특별법안 9월 정기국회 제출

  • 입력 2003년 5월 22일 19시 07분


대통령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재정권 등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비전과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기 위해 7월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작성해 공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방분권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법 △지방분권 추진체계 △추진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6월부터 연말까지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권한 배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과 조직권을 넓히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하며 지방교육 자치제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먼저 재정권부터 지방에 과감하게 넘길 것”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건별로 일일이 심의해 지방으로 넘기던 권한 이양 방식도 앞으로는 관련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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