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또 공직 취임과 동시에 보유주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미국식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 위임 신탁)’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일이 잦은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방안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해 강력하게 실천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곧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방안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9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정부측에 공식 요구해 조속한 시일 안에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이 있지만 해당 공직자의 직무 재배정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유주식의 거래 제한이나 백지 위임 신탁 등의 규정은 없다. 미국은 경제부처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 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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