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사는 “유씨의 입북에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유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받은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어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유씨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함흥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던 98년 11월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대구에 정착해 살던 유씨는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입북했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뒤 2001년 11월 다시 북한을 탈출, 입국한 뒤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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