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재탈북 유태준씨에 징역 6월

  • 입력 2003년 5월 23일 18시 35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23일 1998년 북한을 탈출한 뒤 북에 남겨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북한 뒤 재탈북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태준씨(35·사진)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유씨의 입북에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유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받은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어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유씨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함흥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던 98년 11월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대구에 정착해 살던 유씨는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입북했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뒤 2001년 11월 다시 북한을 탈출, 입국한 뒤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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