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씨 성포리 땅 취득과정 관련자 증언 엇갈려

  • 입력 2003년 5월 23일 23시 34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建平)씨가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가조연륙교 건설예정지 인근 677평의 부지를 매입한 과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계속 달라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건평씨와 가까운 사이인 전직 거제시 공무원 황모씨(44)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포리의 땅은 알지도 못하며 상호신용금고에서 사업자금 2억원을 빌린 적도 없다. 신용금고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온다. 어느 기관에서도 사업자금 대출부분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그러나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97, 98년경 김모씨(54)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 건평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에서 2억원을 빌렸다”며 “(김씨와 본인 중) 누구 명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황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김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던 성포리 땅을 매매 형식으로 건평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씨가 동업을 했다는 김씨는 “동업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황씨 소개로 알게 된 건평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95년 상호신용금고에서 거제지역 관광업체 명의를 빌려 2억원을 대출 받았다. 사업에 실패해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갚기 어려워진 97년 성포리 땅을 건평씨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2일 저녁 한 신문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건평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금고에서 직접 2억원을 빌려 본인에게는 돈만 건네줬다”고 다르게 설명했다.

90년대 초 성포리 땅을 김씨가 매입할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던 강모씨(46·여)는 “성포리 땅의 실제 주인은 김씨”라고 밝혔으나 연합뉴스는 23일 오전 “‘황씨가 성포리 땅은 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건평씨는 그동안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 “황씨가 상호신용금고에서 2억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으나 갚지 않아 이를 대신 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땅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건평씨는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에 별장 2채와 카페 1동 외에 3층짜리 여관 건물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건평씨는 2000년 6월 구조라리 738의3 자신 소유의 대지 387m²에 연면적 297m²의 3층짜리 숙박시설(여관)을 짓기 위해 처남인 민모씨(40) 명의로 공단측에 공원 점용 및 사용 신청을 냈으나 반려됐다.

공단은 같은 달 15일 반려한 공문(공문번호 한려관 2322-521)에서 ‘자연공원법 23조 2항 1호 등의 규정으로 볼 때 신청지는 취락마을 형성이 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평씨가 2001년 3월 건립한 구조라리 710 2층 건물은 같은 해 6월 거제시에 의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263만1740원의 중과세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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