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중앙청사 10층에는 총 80평 규모의 국무총리 전용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설치되며, 5층에는 교육부 통일부 행정자치부를 위해 224평 규모의 브리핑룸 2개와 기사송고실 3개가 마련된다.
대전 제2청사도 블리핑룸이 설치되며, 경제부처가 모여있는 정부 과천청사의 설치 계획은 재정경제부가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7월부터 2개월간 브리핑제 전환을 위해 청사를 개·보수한다.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들은 6월15~30일 국정홍보처에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자격은 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사진기자협회에 등록한 기자로 제한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기자도 국정홍보처와 협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취재제한 논란이 빚어졌던 기자의 사무실출입 제한은 무산됐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그것(사무실 출입)은 취재기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올 3월 홍보운영방안을 밝히면서 "기자들의 개별 사무실방문은 불허하며, 공보관을 통해 사전 예약을 거친 뒤 별도의 접견실에서 공직자를 만나 취재할 수 있고, 공직자는 취재된 내용을 소정 양식에 따라 즉시 공보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혀 언론자유의 제한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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