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공정위원 11명사퇴 "신문시장 정부 직접개입 유감"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24분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전만길·全萬吉)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전만길·全萬吉)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하도록 한 정부의 신문고시 개정안 발효에 따라 신문공정경쟁위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며 11명의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우리의 입장’에서 “개정 신문고시가 27일 발효됨으로써 정부의 신문판매시장에 대한 개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언론의 자율적인 시장 감시가 무의미하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온 신문공정경쟁위는 정부가 신문고시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성급함과 무리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신문고시에서 ‘신문협회의 자율 규제’ 원칙만 삭제했을 뿐 단속 기준이나 절차를 담은 시행 세칙을 정하지 않아 신문판매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개정이 선별적인 간섭을 위한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문고시 적용과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공정경쟁위는 신문협회가 2001년 10월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약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만든 최고 의결기구다. 위원은 김민환 한국언론학회 회장, 조병량 한국광고학회 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도두형 대한변협 공보이사, 양삼승 변호사, 김정국 문화일보 사장, 신문협회 광고협의회 김문순 회장과 이인길 부회장(동아일보 광고국장), 판매협의회 김효재 회장과 노채식 부회장 등 11명이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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