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비군도 교통비 지급 추진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33분


행정자치부는 28일 다세대주택이나 기숙사 등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조, 사생활,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현재 동원예비군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를 일반 예비군 훈련 이수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한글세대를 위해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만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도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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