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해명으로 돈 조달 경위에 대한 의혹은 풀렸으나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대목이 많다.
우선 첫 매수자는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2002년 8월 이 땅을 28억5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이씨에게 올 2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액 일부 등으로 모두 19억원을 지불했으나 뒤늦게 한전 철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땅의 등기부상에는 이미 2002년 2월14일 한전이 5123m²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또 두 번째 매수자(S산업개발)가 올 2월28일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며 첫 매수자보다 12억원이나 많은 40억원(평당 20만원)에 이 땅을 계약한 것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4만3000원으로 S산업개발은 공시지가의 무려 5배나 되는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산 셈이어서 현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이 땅은 한전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땅의 대부분이 산 정상에 걸쳐있는 급경사인 데다 보전임지여서 평당 10만원 선이면 잘 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S산업개발에 돈을 빌려주고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농협도 평가액을 29억8500만원으로 잡고 58% 수준인 17억3000만원을 S산업개발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감정가와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법하게 대출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땅을 40억원에 산 S산업개발의 실체도 궁금하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땅 매매계약일(2월28일) 직전인 2월20일 신설됐다. 이 때문에 이 회사가 혹시 노 대통령이 언급한 ‘호의적 거래’를 해준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 이 땅은 2001년 3월5일 K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K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였는데 첫 매수자가 가등기 해제도 없이 19억원을 지급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K씨의 가등기는 올 3월3일 해제됐다.
은행 관계자는 “타인 이름으로 가등기가 돼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19억원을 줬다는 건 토지주와 매수자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첫 매수자로부터 계약 포기 대가로 위약금 2억원을 받았고 또 S산업개발로부터 첫 매수자보다 12억원이나 더 많은 땅값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14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기명씨 용인 땅 매각 미 한국리스여신 가압류 해제과정 | ||
2002년 6월24일 | 한국리스여신 가압류 | 18억2300만원 |
2002년 8월29일 | 첫 매수자 매매계약 후 계약금 지급 | 28억5000만원 중 계약금 5억원 지급→한국리스여신 1차 변제 |
2002년 9월17일 | 중도금 지급 | 10억원→한국리스여신 2차 변제 |
2003년 2월4일 | 잔금 중 일부 지급 | 13억5000만원 중 4억원 지급→한국리스여신 3차 변제(3억8500만원) |
2003년 2월5일 | 한국리스여신 가압류 해제 | |
2003년 2월중 | 첫 매수자 매매계약 해지 | 이씨, 위약금 2억원 몰수 |
2003년 2월28일 | S산업개발 매매계약 체결 | 40억원 중 계약금 4억원 |
2003년 3월3일 | S산업개발 농협 대출 | 17억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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