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을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관련 4개 법률을 29일자로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58년 단일 법률로 제정됐던 소방법이 기능 위주의 4개 법률로 나눠지게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가스와 전기 또는 유류시설에 대한 응급 조치권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갖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의 경우 소방시설 등의 설치 전이나 설치 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