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용인땅 해명 의혹]"文수석 로펌서 진영땅 공증"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1분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29일 공개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친형 건평(健平)씨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땅 소유권 이전 공증서에 대해 “노 대통령 해명과 공증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함께 건평씨 재산의혹을 추적해 온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30일 “공증서에는 진영 땅을 형 명의로 하는 대신 5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생수회사 장수천에 투자를 하면서 형의 돈을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 재산으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 차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증이 이뤄진 B종합법률사무소는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대표 변호사였고, 노 대통령도 이곳 소속으로 변호사협회에 공시된 곳이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수석은 이에 대해 “공증 문제는 의뢰인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찾아가는 게 상식이 아니냐”며 “노 대통령이 다른 법률사무소로 갔다면 내가 도리어 서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노 대통령은 당시에 내가 있던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문수 이주영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진상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수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내용과 연대보증인별 회수 내용, 건평씨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자료, 용인·진영 땅 대출서류 등 16가지의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정재(李晶載) 금감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종회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이 그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공개’로 선회한 데 대해 “개인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소상히 밝혀져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며 “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밝혔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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